서귀포시, 자가격리 1:1 전담공무원 50명에 강도높은 사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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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가격리 1:1 전담공무원 50명에 강도높은 사전 교육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4.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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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외체류 이력자 입도시 자가격리자 늘어날 것 대비 발 빠른 대응
서귀포시는 해외체류 이력자들이 입도시 자가격리하게 됨에 따른 1:1 전담공무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 전담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서귀포시는 해외체류 이력자들이 입도시 자가격리하게 됨에 따른 1:1 전담공무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 전담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유학생 등 해외 경로로 제주에 들어오는 내·외국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30일(월)에 발 빠르게 자가격리 1:1 전담공무원 50명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1:1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된 대상자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대상자의 체온 등 건강상태와 격리생활 중 필요한 생활필수품 지원 및 격리기간 중 불편사항을 처리하여 격리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전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자가 격리 전담을 위하여 303명의 전담공무원을 이미 지정했으며, 지난 2월 21일부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237명을 대상으로 1:1 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자가격리자를 지원하였고, 이중 163명이 격리에서 해제되었고 3월 30일 현재 74명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들어 유럽 및 미국 등지에서 유학생 등 내·외국인이 제주를 찾고 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국외에서 입도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시는 앞으로 많은 외국체류 이력자가 들어오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전담공무원 50여명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사전 집중교육은 강화된 자가격리대상자 관리지침 및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메뉴얼 및 이용방법 교육, 격리대상자 이탈시 조치사항, 격리기간에 주로 예상되는 불편사항 해소 등 분야별 세부적인 사항을 집중 교육했다.

한편, 무단이탈 등 대상자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 할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은 300만원이하 벌금 및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4월 5일 부터는 자가격리 위반 시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시 즉시 고발 하게 된다.

이날 교육을 주관한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은 “타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생활수칙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전담공무원은 세심한 업무추진으로 무단이탈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격리대상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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