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362→57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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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362→570명으로 확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4.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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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방문 이력자, 검체검사 및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원희룡 지사, 자가격리 위반시 특별행정명령 발동 검토
원희룡 지사는 1일 의무화된 자가격리 의무 위배시 특별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일 의무화된 자가격리 의무 위배시 특별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자가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총362명에서 570명으로 대폭 확대 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해외입국 등 자가격리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 전담공무원 교육 등을 강화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통해 자가 격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최초 고지 시 무단이탈 처벌규정 안내 및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난문자 안내 및 안전신문고 신고센터를 활용한 주민신고 유도도 병행한다.

특히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설치 독려와 함께 1일 4회 이상 유선통화를 통해 무단이탈을 방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3월 24일부터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한 A씨(47세)에 대해 지난 31일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난 31일 16:35분경 전담공무원이 전화 모니터링 과정 중 추가 자가격리자 이탈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B씨는 강남모녀 접촉자로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는 상태다.

하지만 B씨는 31일 낮 12시경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함께 30분 동안 식당에서 머물며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자가격리자 이탈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즉시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확진자와 접촉자로 통보된 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같은 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 장소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오는 4월 5일부터 위반 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제주도는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제주도 입도 시 전원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후 제주도 자체의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반 할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함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를 위해 특별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지역 내 자가격리 중인 자는 4월 1일 오전 0시 기준 총 266명이다.

해외에서 확진된 중국인 모녀를 비롯해 제주지역 9번 확진자까지 총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된 자 510명 중 350명은 최대잠복기 14일이 지나 격리가 해제됐다. 4월 1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160명이다.

또한, 현재 제주도로 통보된 유럽·미국발 입국자 106명에 대해서도 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아래 능동감시 및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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