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제주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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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제주시 지원]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4.08.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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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설개소는 ‘24.10~11월 예정이나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완료시점에 따라 변경 가능

   (1층 공간 구성 및 추가 종사자 채용은 2025년도 실내놀이터 조성관련 예산 편성 시 추진함)

 2.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3. 위탁 운영 사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수행인력

   가. 센터장 1인, 돌봄선생님 2인(전일제 2인)

     (*2025년도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 예산 편성 시 , 실내놀이터 종사자 2인 추가 채용)

   나. 보건복지부「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안내」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준수

 5. 지원예산(2024년 기준) * 예산은 변동이 가능함

   가. 인 건 비(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센터장(8시간) 1인 : 3,166천원(인/월)

    - 돌봄선생님 : 전일제(8시간) 2,939천원(인/월)

   *실내놀이터 종사자 (2인): 전일제(8시간) 238만 7000원(인/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에 

    따름)

   나. 운 영 비 : 월 1,000천원

   다. 기자재비 : 40,000천원(신규 개소시 1회 지원)

   라. 리모델링비: 100,000천원(신규 개소시 1회 지원)

      * 보수체계개편 인건비는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준수

6.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7. 위탁운영 조건

 ○ 공고문 참고

8.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4. 8. 22 (목) ~ 9. 4(목) (15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제주시 본관1층 주민복지과 방문접수

   * 신청서 제출은 법인(단체)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관계자가 직접 제출

 ❍ 관련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 064-728-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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