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전수 검사 ‘특별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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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전수 검사 ‘특별행정명령’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4.0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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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입도자 즉시 검체검사… 음성판정자도 14일간 자가(시설)격리 의무화
도,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법 등 처분과 별도 손배소 청구
제주도는 1일 해외입국자중 제주도로 입도하는 사람은 공항만에 도착증시 코로나 19 진단검사 및 1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제주도는 1일 해외입국자중 제주도로 입도하는 사람은 공항만에 도착증시 코로나 19 진단검사 및 1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외 입국자 중 도내 입도자를 대상으로 제주도 입도 즉시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제주도는 1일 해외입국자 중 제주도로 입도하는 사람들은 공항만에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14일 동안의 자가(시설) 격리를 의무화 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즉시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 시설 내에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처분(명령) 위반자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제79조의3, 제80조 등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히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법에 따르면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020년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가능하다.

제주도는 위와는 별도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할 계획이다.

 

첨부 : 특별행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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