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할 8개 읍면동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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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할 8개 읍면동 확정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9.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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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권한 강화 주민자치회 자립적 운영 도모
- 11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후 2025년 1월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 주도의 혁신적인 자치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신청한 8개 읍면동이 모두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4개소 등 총 8개소다. 제주시에서는 △한립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이, 서귀포시에서는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이 주도하는 혁신, 주민자치로 빛나는 제주’라는 비전 아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도적 주민자치를 실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사무 및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 주민자치회의 자립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며,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은 제주의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1월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완료 후 2025년 1월부터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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