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 기마경찰이 제주민주청년동맹원들에게 다리가 붙들려 끌어내려지고 있었다.”
1947년 3월 1일 제주북국민학교에서 ‘최고지도자 박헌영 선생체포령 즉시 철회하라’ 구호 아래 열린 3·1절 불법집회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쯤에 불법시위 군중들은 기마경찰 임영관·강일평·이창후 세 경찰관을 밀치고 관덕정 광장으로 돌진 밀어나갔다. 이때 분위기는 마치 살기등등하게 적진으로 쳐들어가는 돌격대와 흡사했다.
불법 시위대 군중 시위대 후미에서는 “미군정과 경찰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 아이를 밟아 죽였다. 미군정과 경찰의 만행을 규탄해야 된다.”(재훈, 제주4․3의 실상, 1991, p.30.) 라고 확성기 소리와 뒤범벅이 되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시위대들은 최후 발악적인 행동으로 제1구 경찰서 정문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때 강동효(제주출신. 경감으로 제주경찰서장 역임 1946.08.22.~1947.05.24.) 경찰서장은 “시위대 여러분 여러분께서 해산하지 않고 경찰서로 쳐들어온다면 무력을 행사하여 여러분을 제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해산하십시오. 해산치 않을 경우 발포할 것을 경고합니다.”
경찰과 미군 헌병들의 저지선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와 상황을 알아차렸는지 강동효 경찰서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관덕정 광장에 몰려있는 시위대 군중들에게 울려 퍼졌다. “미친 개놈! 개수작 마라!” 남로당제주도위원회가 선동하고 동원한 시위대 군중들은 아랑곳없이 여기저기서 고함을 지르며 더욱더 기세를 높였다.
이때 시위대 후미에서는 “전위는 무엇하느냐?” 고함 섞인 확성기가 강동효 서장의 목소리를 제압하듯 시위군중들을 독려했다.
와! 와! 함성과 함께 제1구 경찰서 정문 저지선이 무너졌는가 생각하는 순간 요란한 한방의 총소리가 공중을 메아리쳤다. 팡-아앙! 천지를 뒤흔들 듯 고막이 터지는 듯한 총성이 들렸다. 위협발포인 것이다. “개놈들이 무차별 사격이다. 사람을 마구 쏘아 죽인다.”
시위대 군중 속에서 아우성이 터졌다. 서로 진입하던 시위 대오가 흩어지고 관덕정 앞 칠성로 서문로 할 것 없이 시위군중이 곳곳 사방으로 피신하느라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식산은행 옆 도립병원으로 가는 골목 모퉁이에 피신한 사람들도 있었다.
미 24군단 주간 정보보고서의 발포상황을 보면
“불법 시위대 대열이 공격 의도를 가지고 감찰청(경찰)으로 접근했다. 보고하기 위해 제1구 경찰서로 가던 한 기마경찰이 우연히 그의 말에 달려든 한 어린이에게 경상을 입혔다. 그러자 이를 야유하는 군중 200여 명이 제1구 경찰서까지 그를 뒤따라갔다.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은 그것을 공격이라고 예단하고 발포했다. 이 사건에 앞서 시위대들은 광장 주변에서 ‘S’자 모양으로 열을 지어 행진하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공격 위협을 하면서 유치장 쪽으로 점점 더 가깝게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긴장감과 민주애국청년동맹을 장악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잠재된 야만성에 대한 경험[이들 경찰관들은 가을 폭동 기간(대구폭동-10월 사건-지원금으로 소련정부는 남조선노동당에게 2,000,000円(일본화폐)을 지원한다.에 대전에서 훈련을 받았다) 때문에 보초를 서고 있던 경찰은 발포하여 군중을 해산시켰다.”(Headquarters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HQ USAFIK. 주간정보요약 / G-2 Weekly Summary No. 79, 1947. 3. 20. 보고)
첫 총성은 기마경찰관 임영관이 시위 군중들에게 쫓겨 관덕정 쪽으로 달려온 순간에 관덕정 앞 북쪽 모퉁이에 육지부에서 파견되어 온 무장 응원 경찰관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쏜 총에서 나왔고, 이것은 위협사격이었다. 곧이어 경찰서 정문 안쪽의 망루대 위에서 식산은행 골목으로 향한 연쇄적인 총격이 있었던 것이다(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⓵. 서울 : 도서출판 전예원, 1994, p.270.).
이때 마침 제1구 경찰서 건너편인 식산은행과 제주차부사이의 골목에서 주변경비업무를 맡고 있던 기마경찰관 한사람이 부근에 몰려있던 남로당 민주청년동맹원들에게 다리가 붙들려 끌어내려지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제주 : 일신옵셋인쇄사, 1990, p.284.)
제1구경찰서 망루에서 근무하던 응원경찰(1947. 02. 23. 한성일보. 충청남북도에서 응원경찰 100명 파견)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기마경찰관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보고 사격을 했다.(신상준. 제주도4·3사건 Ⅲ. (제주 : 도서출판 제주문화, 2010), p.77.) 당시 경찰서의 정문이나 망루 및 관덕정 등에는 육지부에서 온 응원경찰들이 무장을 한 채 경계를 서고 있었다.
탕!! 여러 발의 총소리가 또다시 들렸다. 이때 식산은행 옆 골목 쪽에서 “사람이 죽었다.” 라는 비장한 고함이 들렸다. 그러자 시위 군중들은 뿔뿔이 해산되었다. 식산은행 옆 골목 쪽에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격은 관덕정 앞에 배치된 경찰관이 최초 위협 사격을 하고 경찰서 망루대(복원된 제주목관아지 포정문 서쪽 담장에서 조금 들어간 안쪽으로 추정)위에서 연쇄적으로 조준하여 총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격을 가한 응원 경찰들은 1946년 10월 대구폭동의 진압 작전에 참여한 적이 있어 동료 경찰이 좌익세력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던 사실들을 잊지 못하고 머릿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었다.
이날 소요사태는 응원경찰의 총격으로 일단 진압은 되었으나 남로당제주도위원회에게는 좋은 선전 선동감이 되고 말았다.
식산은행 옆에서 구경하던 양민들도 생죽음을 당했다고 전한다. 이날 사고로 사망 6명, 부상 10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때 즉사한 사람은 민간인 송덕수(宋德洙·49세), 오문수(吳文壽·34세), 양무봉(梁戊鳳·49세), 김태진(金泰珍·38세), 허두용(許斗鎔·15세), 박재옥(朴才玉·21세) 등 6명이 사망하고 부상 10명 중 2일 후 김모씨가 사망하여 사망자는 모두 7명이었다. `
독립신보 1947년 4월 5일자 기사 내용을 보면
군중은 무저항 / 도립병원 내과 과장 김시존(金時存)씨 담 제하에
“경관의 총탄에 쓰러진 피해자를 검진한 결과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가 뒤를 맞은 것이 판명되었으며 피해 장소를 보건대 경찰서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큰 건물의 처마밑 또는 골목 한 모퉁이였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피해 가는 군중이며 얼마나 무저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추정하여 보면 총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피하는 찰나 경찰서 망루대에 있는 응원 경찰들이 식산은행 골목 경비업무 중인 기마경찰관이 남로당 민주청년동맹원들에게 다리가 붙들려 끌어내려지려는 다급한 상황을 보고 총격을 하니 애꿏게도 등을 돌려 피신하는 사람들의 등에 총을 맞게 된 것이다.
이날 사망자 중 송덕수씨는 도남동에 사는 송영호의 부친으로 2월 28일 소를 도난당하여 경찰서에 도난계를 제출하려고 경찰서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시위군중 때문에 경찰서에 들어갈 수가 없어 식산은행 옆에서 앉아 기다리다가 변을 당하였다.
4촌 동서간인 김공보씨를 통하여 변호사 양홍기 씨를 선정하여 시위에 무관한 송덕수에 대하여 미군정 당국에, 가족에게 위로보상을 요구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 선처를 요구하였으나 “미군정은 경찰책임이라, 경찰은 미군정의 책임이라”, 라며 이리저리 회피하다가 아무런 사후조처도 없이 서로 미루다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강재훈, 제주4․3의 실상, 1991, p.60.)
지금 로베로 호텔과 재활병원 앞, 그리고 그 사이 골목길에 있었던 사람들이 총에 맞았다. 재활병원은 식산은행(제일은행 자리)자리였고, 로베로호텔은 그당시 제주화물(차부)와 경찰서 관사였다.
3·1운동 기념 불법시위가 벌어진 이날 병문골(병문동, 병뭇-골, 병문골은 제주의료원에서 삼도동 사무소 앞까지를 말한다.) 부근의 도립병원 앞에서 도립병원 앞에서 두 번째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당시 도립병원에는 그 전날 교통사고를 당한 육지부에서 파견되어 온 응원경찰관이 입원해 있었다. 동료 경찰관 2명이 경호 하기 위해 병원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관덕정 쪽에서 총성이 나고, 피투성이된 부상자들이 업혀 들어오자 그들 중 한 명인 이문규(李文奎‧충남 공주경찰서 소속) 순경이 공포감을 느낀 나머지 총을 난사, 장제우(張濟雨) 등 행인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10월 대구폭동을 체험한 응원 경찰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극명하게 표출한 사건이었다.
미군 정보보고서도 도립병원 앞의 발포를 ‘비이성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2건의 발포자들에 대한 심리분석을 다음과 같이 했다. 즉 “그들은 대전에서 훈련을 받았고, 1946년 가을 좌익 폭도들에 의해 동료 경찰이 잔혹하게 당했던 사실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03), p.110.)는 내용이다. 이것은 ‘대구 10월 사건’을 경험했던 자들로 과잉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심리여건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독립신보 1947년 4월 5일자 기사 내용에
너무도 난폭 / 도립병원 안과과장 김완근(金完根)씨 담 제하에
“그때 나는 병원에 있었으므로 사건 발단의 시종을 여실히 목격하였다. 당일 병원 앞을 경비하고 있던 경관은 2명인데 한 명은 발포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지 전연 발포하지 않았고 나머지 이문규(충남 공주경찰서원) 순경 혼자서 그러한 만행을 가하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총대로 치고 구둣발로 차고 드디어는 발포까지 하였던 것이다. 나중에는 병원의 간호원은 물론 나까지도 위협을 받았는데 이리오면 쏜다는 바람에 놀라서 달아나는 행인의 뒷잔등에 총알을 퍼부은 이순경의 행동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어 1946년 10월 좌익들이 일으킨 대구 폭동 진압에 참여한 결과에 대한 과잉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심리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기사이었다.
주한미육군사령부주간정보요약 / G-2 Weekly Summary(No. 79, 1947. 3. 20. 보고)에 따르면
“두 번째 사건은 현지 경찰에 대한 점증하는 적개심을 불러 일으켰다. 3월 1일 이전 경찰 1명이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광장에서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충돌을 염려하면서 3‧1절 폭동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 경찰 2명이 병원에 배치됐었다. 앞서 언급한 총격 사건 이후에 시위자 2명이 부상당한 동료 1명을 병원으로 옮기고 있었다. 신경이 곤두선 외곽 보초가 이들에게 발포해 1명이 다쳤고, 내부에서 경계를 하고 있던 경찰도 발포 소리를 듣고 발사하여 다른 한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경찰의 반응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발생한 발포사건은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주읍에서 발포한 경찰들은 대전에서 훈련을 받았고, 1946년 가을 좌익 폭도(1946년 10월 대구폭동을 말한다.)들에 의해 동료 경찰이 잔혹하게 당했던 사실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대강의 추정 원인으로는 3월 1일 한국의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다른 사망사건의 이유, 즉 시위 불허 명령을 거부한 좌익인사들의 시위라고 단정하였다(주한미육군사령부 Headquarters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HQ USAFIK 주간정보요약 / G-2 Weekly Summary(No. 79, 1947. 03. 20. 보고).
제주신보 1947년 3월 22일자 기사를 보면
3․1사건에 대하여 / 조병옥 경무부장 담화 발표 제하에
본도 3․1불상사건 실정 조사차 내도한 조경무부장은 19일 이도에 제(際)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선 미군정청 경무부장, 동 제주도지사, 동 제주도군정관 3자의 임명에 의한 제주도 제주읍 3․1절 발포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사건 관계자 및 증인에 대하여 모든 관계사실을 조사 심리한 결과 전원일치 좌기의 점에 합의를 보았다. (1) 제주도감찰청 관내 제1구경찰서에서 발포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제 사정으로 보아 치안유지의 대국에 입각한 정당방위로 인정함. (2) 제주도립병원 전(前)에서 발포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모든 사정으로 보아 경찰관의 발포는 무사려의 행위로 인정함. 그러므로 동 발포 책임자인 순경 이문규는 행정처분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함. 본관은 제주읍 3․1절 발포사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임명하였던 바 그 조사 및 판정이 완료되었으므로 별지 동 위원회의 의견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도립병원 전 발포책임자 이문규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에 부치라는 의견을 존중하고 동 순경에 대한 사문회를 구성하고 동 사문회에서 동 순경의 파면을 결정하였음으로 동 결정을 자(玆)에 동시 발표하는 바이다. 순경 이문규는 제3관구 제10구 공주경찰서 근무인 바 1947년 2월 24일 이래 제주경찰감찰청 관내 제1구 제주경찰서에 후원근무 중, 동년 3월 1일 오후 2시 30분경 동서전(同署前)에 군중이 쇄도하여 습격할 태세를 갖추고 그 형세가 극히 험악하였으므로 경찰관이 발포하자 군중은 해산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일부는 도립병원 전에 이르른 바 때마침 동 병원 입원중인 동료 허엽(許燁) 외 1명을 간호하기 위하여 동 병원에 가있던 순경 이문규(李文珪) 동 이정흥(李政興)은 즉시 동 병원정문 전(前)에 나왔는데, 그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발포까지 할 긴박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문규는 일종의 공포를 느껴 무사려한 채 군중에 대하여 발포하여 동소를 통행 중이던 장제우(張濟羽), 장낙종(張洛鍾) 양인에게 각각 중상을 입힌 것이다. 제주도 전역은 3․1절 불상사 이래 치안에 있어서 악화의 일로를 밟아 마침내 제주도 군정청을 위시한 각 관공서 교육 산업 교통 각 기관이 총파업의 세를 갖추어 정상활동의 마비 내지 사회적 무질서에 직면하였으므로 본관은 중대 결심을 가지고 제주도에 왔던 것이다. 3월 15일까지도 파업태세의 강고는 물론 집회행렬 및 폭동준비의 실상으로써 치안교란에 대한 우려는 불선(不尠)하였다. 그러나 제주감찰청의 재래경찰력 및 응원경찰력의 적절한 배치로 사기왕성한 경찰대원의 복무상 충실로 말미암아 치안은 확보되어 30만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대하여는 추호도 우려할 바 없다. 그리고 3․1절 불상사 야기의 (4줄 판독 불능) 파업상태 해제에 대해서는 다소간 그 지연이 될 염려가 불무(不無)하였으나 경찰의 기민한 조치 또는 각 관공서 및 각 파업단체의 책임자들의 애국적 □성(□省)에 의하여 예상보다 훨씬 조속히 복구의 실적을 보게 됨은 다행한 일이다. 파업의 전면적 해소는 금주말을 기하여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반 제주도 불상사건에 대한 나의 관찰을 피력하여 동포제위의 참고에 공(供)하려 한다. 이 사건은 남조선에 있는 몇 개의 사회단체들이 정치이념을 공급하는 북조선의 세력과 통모제휴하여 미군정을 전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유치하여 자기세력을 부식하려는 전체적 운동의 부분적 지방적 현상으로 당도(當道)에 노출한 것이다. 3․1절을 기하여 이런 폭동을 일으킬 우려는 2월 초순 이래의 정보에 의하여 확인되었었다. 그러므로 경무당국은 2월 하순 기선을 제(制)하려 응원대를 파견한 일도 있었다. 3․1절 전의 상당한 기간을 통하여 “미군은 2개월 내에 철퇴한다” “북조선의 군사세력은 남조선을 전복할 것이다” “남조선은 적색의 천하가 될 것이다” “친일파 반역자들은 모두 교수대에 갈 것이다” 등등의 허위선전을 유포하고 신성한 3․1절 정신에 배치되는 3․1절 준비 투쟁위원회라는 명칭 하에 사전 경찰당국을 협박 공갈하면서 3만 여의 군중을 제주성내에 집결하고 그 일부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모든 행색이 ‘테러’ 행동자의 태세를 갖춘 몇백명의 장정 및 시위행렬을 보전할 목적으로 혁대를 전후좌우로 연락(連絡)시킨 근 1,000명의 학도군을 중심으로 하여 제1착으로는 제주감찰청 습격태세를 갖추었다가 경찰당국의 충고명령에 복종하는 태세를 가장하고 동 관내 제1구(북제주)경찰서로 그 여세를 집중하여 습격의 태세를 정비하여 노도와 같이 근거리에 쇄도하였었다. 동서(同署)의 경찰당국은 인내와 엄중을 아울러 충고와 경고를 하였으나 군중은 그 해산을 불긍(不肯)하므로 작년 10월폭동에 쓰라린 경험을 참고로 하여 부득이 발포하였던 것이다. 선동자, 지도자들은 후열에 서고 순진한 양민동포들은 전열에 배치된 까닭으로 6명 순진동포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던 것이다. (3줄 판독 불능) 이에 경찰당국은 동 사건의 진상을 구명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던 바 당시의 발포는 무사려의 행동으로 판정하였음으로 경찰당국은 동 책임자의 파면을 명하였다. 3․1절의 비극적 불상사를 야기한 책임에 대하여 둔감(鈍感)인 악도들은 경찰의 발포를 중심으로 하여 온갖 모략적 선동을 배가하여 관공서를 위시, 교육 산업 교통 각 기관의 총파업 단행, 일상생활을 마비시킴으로써 30만 제주도민의 생활을 위협케 하였다. 끝으로 동포제위에게 치안책임자로서 거듭 애소하는 바이다. 바라건대 사회는 경찰과 협력하여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를! 10월 폭동사건과 제주사건 같은 사회 무질서의 빈발은 오로지 국내로는 건국력을 상실케 하고 국제적으로는 국민적 위신을 추락케 할 뿐이다. |
미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옥은 제주 제1구경찰서에서 발포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제 사정으로 보아 치안유지의 대국에 입각한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총격 발포 책임자인 충남공주경찰서 소속 응원 경찰 순경 이문규는 행정처분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파면에 처한다고 했다.
제주 좌익세력들은 3․1절 전의 상당한 기간을 통하여 “미군은 2개월 내에 철퇴한다” “북조선의 군사세력은 남조선을 전복할 것이다” “남조선은 적색의 천하가 될 것이다” “친일파 반역자들은 모두 교수대에 갈 것이다” 등등의 허위선전을 유포했다고 했다.
대동신문 1947년 3월 24일자 기사를 보면
발포행위는 제 사정에 비추어 정당방위로 인정 / 제주도 3ㆍ1절 불상사 조부장 담 제하에
제주도 3ㆍ1절 발포사건에 대하여 조병옥 경무부장은 20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선미군정청 경무부장, 동 제주도지사, 동 제주도 군정장관 3자의 임명에 의한 제주도 제주읍3ㆍ1절발포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그 사건 관계자 및 증인에 대하여 모든 관계사실을 조사 심리한 결과 전원 일치 좌기의 점에 합의를 보았다. △사건 발단 전말 (1) 제주감찰청관내 제1구 경찰서에서 발포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제 사정으로 보아 치안유지의 대국에 입각한 정당방위로 인정함. (2) 제주도립병원 전(前)에서 발포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모든 사정으로 보아 경찰관의 발포는 무사려의 행동으로 인정함. 그러므로 동 발포책임자인 순경 이문규(李文珪)는 행정처분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함(본 합의의 이유는 본 위원회의 조사서에 게재됨). 서력 1947년 3월 18일 제주도제주읍3ㆍ1절발포사건조사위원회 위원장 제주지방검찰청장 박종훈(朴鐘壎) 위원 제주읍내 박명효(朴明効)(초대 북제주군수. 제주지역에서 우익 인사로 영향력이 강한 4명의 박씨를 사박(4朴)이라 불렀는데, 박종실·박치순·박우상과 함께 이름을 올릴 정도였다.) 위원 제주고녀교장 홍순녕(洪淳寧)(1949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재선거에서 국민회 소속으로 북제주군갑구에서 9664표 당선되었다.) 위원 경무부 수사국 고문 쇼터 대위 위원 경무부 공안국 부국장 장영복(張永福)” |
1947년 3월 18일 제주읍 3ㆍ1절발포사건조사위원회
(위원장 제주지방검찰청장 박종훈)에서는 제1구 경찰서에서 발포한 행위는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치안유지의 대국에 입각한 정당방위로 인정되며 제주도립병원 앞에서 발포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모든 사정으로 보아 경찰관의 발포는 무사려의 행동으로 인정했으며 그러므로 동 발포책임자인 순경 이문규(李文珪)는 행정처분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발표하였다.
제주도립병원 앞에서 발포책임자 응원경찰 공주경찰서 소속 이문규 순경은 결국 파면(독립신보 1947년 4월 5일)되었다.
이날 1947년 3월 1일 불법시위가 일어난 제6관구 제1구 경찰서 건너편인 식산은행과 제주차부·경찰관사 사이의 골목(병뭇-골)에서 주변경비업무를 맡고 있던 기마경찰관 한사람이 부근에 몰려있던 남로당 제주민주청년동맹원들에게 다리가 붙들려 끌어내려지려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6명의 사망을 가져온 응원 경찰의 총격은 없었을 것이다. 원인은 남로당제주도위원회 산하 제주민주주의민족전선이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