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상대 무등록 식품 판매한 일당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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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상대 무등록 식품 판매한 일당 구속영장 신청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7.1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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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울에 형식상 제조공장 갖추고 실제조는 제주서
2018년 1월부터 불법 판매하여 11억원 상당 부당이득 챙겨
무등록 상품을 불법 제조하여 관광객 등을 상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무등록 상품을 불법 제조하여 관광객 등을 상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동남아시아에서 코코넛 등 과일잼이 관광객에서 인기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식품제조 등록 없이 “ab잼”이라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도민과 관광객 상대로 1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C업체 대표 D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주지역 관리팀장 등 3명은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C업체 대표 D씨(42세·남)는 제주에 2곳의 매장을 두고 관할 행정기관의 영업등록 없이 단독주택에 직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방범장비를 설치, 잼 제조에 필요한 배합기 찜통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ab잼 9종을 은밀하게 제조한 뒤 위 제품이 정식 등록된 서울 제조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표시 된 라벨지를 붙여 이를 매장에 진열·판매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을 상대로 2018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1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소비자들이 믿고 먹어야 하는 식품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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