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월 7일부터 4일간 저소득층에 소비쿠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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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월 7일부터 4일간 저소득층에 소비쿠폰 교부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4.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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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등 2만1,116가구 대상…농협 선불카드 및 상품권 지급
별도 신청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지원대상자들에게 우편 통해 안내 예정
제주도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첨부파일 기준표 참고)을 집중 교부키로 했다.
제주도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첨부파일 기준표 참고)을 집중 교부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쿠폰(한시생활지원 사업)을 집중 교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한시적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 추경 129억8300만원이 투입됐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시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만1116 가구다.

<첨부파일 지원기준표 참고>

지급은 농협 선불카드(20만원, 40만원, 50만원)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진행한다.

지급 기준은 급여종류별 또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4인 가구의 경우 4개월 기준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지원액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수급자는 1인 기준 4개월간 52만 원이다.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 할 수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를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우편 발송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을 통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수령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대형마트 및 유흥업소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한편 제주도는 거동이 불편해 수령이 곤란한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4월 말까지 상품권 등 교부 기간을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양인정 복지정책과장 064) 710-2810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2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1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첨부파일 : 지원기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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