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우 사무소, 박정규 선거사무소 및 관계자를 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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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사무소, 박정규 선거사무소 및 관계자를 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4.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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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재보궐선거 대정읍선거구 양병우후보사무소는 6일 박정규후보 선거사무소 및 관계자들을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도의원재보궐선거 대정읍선거구 양병우후보사무소는 6일 박정규후보 선거사무소 및 관계자들을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정읍선거구 양병우 후보사무소는 6일 박정규 후보 선거사무소 및 관계자들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병우 후보 선거사무소는 “ 지난 2020년 4월 1일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 중 심각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내용이 발견되어 이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 선거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므로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 선거사무소는 “ 또한 이 보도자료가 실린 언론사의 기사내용 중에 심각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 포함되어 있는 문안을 만들어 SNS 등을 통해 대정읍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관련자는 물론 2차 3차로 이를 유포시킨 모든 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②항과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의거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이 고발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 선거사무소는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의 조항에 의하면 엄격한 처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 선거사무소는 “ 정확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는 일부의 지지자들이 SNS 등을 통해 2차 3차로 유포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무고한 대정읍민이 이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범죄자를 양산하는 행위는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 후보 선거사무소는 “ 이제 9일 여 남은 선거기간 동안 일체의 비방이나 흑색선전 없이 정책선거를 구현하는 깨끗한 선거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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