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액 1000만원 이상 최장 5년까지 분할납부 가능
최장 1년 범위 내 압류 등 징수·체납 유예도 추진
최장 1년 범위 내 압류 등 징수·체납 유예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한다.
제주도는 관광객 급감 등 관광산업과 지역경기 위축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와 연기 납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납부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규정에 의거해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압류 등 징수·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병행한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규정에 따르면 국세인 경우 기한 연장(9개월), 징수․체납처분 유예 6개월(연장 1회, 최장 1년)이며 지방세인 경우 기한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6개월(연장 1회, 최장 1년)이다.
담보 제공과 매출감소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064-710-2496)로 문의하면 된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 등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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