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제주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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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제주시 지원]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4.09.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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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게재요청기간 : 2024. 9. 26. ~ 10. 25.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9. 26. ~ 10. 25.

  ○ 열람대상 : 2024. 1. 1. ~ 5. 31. 사이 토지 분할·합병, 신축 등으로 변동된 개별주택

❏ 열람방법

  ❍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

  ❍ 인터넷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제출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이의신청 가능

  - 문의: 제주시 세무과(☎064-728-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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