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직무관련 컨설팅 운영
상태바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직무관련 컨설팅 운영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9.29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다상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는 지난 26일 도내 공공기관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을 진행했다.

이 전문과정은 지난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여성가족부 지정, 자체 교육으로 승인 받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 운영되는 교육으로 도내 각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수 의무교육이다.

주요 내용은 △성인지감수성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2h) △성희롱·성폭력 법제도 및 사례분석(2h) △고충상담원 역할 및 상담기술 훈련(3h) 등 대면교육의 장점을 살려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교육 참여자들의 호응 및 참여 만족도가 높다.

고보숙 센터장은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기관으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가 지정 승인받아 2년 연속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을 운영하면서 기관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업무로 직무에 대한 어려움을 반영하여 운영한 바, 성고충상담원들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올해는 고충상담원 심화 과정의 일환으로 성 고충상담 전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컨설팅 과정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성 고충상담원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양질의 교육으로 기관 담당자에게 직접적이고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컨설팅을 받은 기관 내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받은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업무 자체가 전문적이고 어렵다. 교육센터에서 직무관련 컨설팅을 받아 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면서 실무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내년에도 컨설팅 과정이 개설되면 좀 더 세밀하게 컨설팅 준비를 하여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는 본 교육 외 오는 10월 25일(금)에는 기관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전문강사, 고충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운영될 예정이며, 신청서 접수는 9월 30(월) ~ 10월 8일(화) 18시까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외에도 센터는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ejuegen.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