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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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4.10.0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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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요금팀장
김현석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요금팀장
김현석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요금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필수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모든 구성원이 존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다.

수급자 감면제도는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TV 수신료 면제, 도시가스 요금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통신 요금감면, 상수도 요금감면 등이 있다.

서귀포시 상수도 요금감면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감면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이고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5,100원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적용은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된다.

감면받으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여서 신청하면 된다.

재기재기!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행 혜택 받아보게 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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