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보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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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보험 신청하세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4.10.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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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란 주무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고아란 주무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농작물 피해부터 가축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2019년 7월, 노루가 유해야생동물 지정에서 해제된 이후 중산간 지역의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피해보상 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가 피해 현장을 조사한 후 보상률을 산정하며, 피해액의 80%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작물의 경우 생육단계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되며,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 외에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작물 및 가축피해: 피해액의 80% 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 한도

· 인명피해(상해): 의료기관 치료비 중 500만원 이내 본인실제 부담금

· 인명피해(사망): 1000만원(위로금 및 장제비 등 포함)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설치비 지원사업도 운영 중으로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4년은 75농가(186백만원)를 보조 지원하고 있다. 2025년도 지원사업은 내년 초 1월에 공고할 예정이며 전, 밭,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서귀포시 소재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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