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농작물 피해부터 가축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2019년 7월, 노루가 유해야생동물 지정에서 해제된 이후 중산간 지역의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피해보상 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가 피해 현장을 조사한 후 보상률을 산정하며, 피해액의 80%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작물의 경우 생육단계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되며,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 외에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작물 및 가축피해: 피해액의 80% 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 한도
· 인명피해(상해): 의료기관 치료비 중 500만원 이내 본인실제 부담금
· 인명피해(사망): 1000만원(위로금 및 장제비 등 포함)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설치비 지원사업도 운영 중으로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4년은 75농가(186백만원)를 보조 지원하고 있다. 2025년도 지원사업은 내년 초 1월에 공고할 예정이며 전, 밭,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서귀포시 소재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활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