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12.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고시 이어 절차 이행
- 이르면 2027년 설계 및 공사 시행될 전망
제주특별자치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기반으로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정재철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국장은 3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2024년 12월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잇단 행정절차를 이행, 이르면 2027년 설계및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29차 민생토론회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제주신항을 해운물류와 크루즈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제주신항 개발사업은 제20대 대통령 국정과제이자 지역공약으로, 제주항의 물동량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크루즈 전용부두 4개 선석을 확보해 제주를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제주신항은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물류기능 확충과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중이다.
향후 제주신항 개발사업은 ▲2024년 12월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고시 ▲2025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2025년 3.~5.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검토(기재부) ▲2025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2027년 이후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2019년 당시 기준으로 개발계획은 2040년까지 민간자본 약 1조원을 포함한 총 2조 8662억원(2019년 기준)을 투입해 크루즈 부두 4선석, 여객부두 9선석, 방파제 2.8㎞ 등 건설을 추진한다.
2019년 당시 기준으로 제주신항 건설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4조 4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원 등 총 6조 4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3만 100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됐었다.
대규모 투자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상업, 문화, 관광산업 등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근거해 제주신항을 포함한 전국 12개 신항만의 대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존 고시 내용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대규모 투자사업인 만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타당성과 개발 필요성 논리를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말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대규모의 바다 매립이 수반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지역주민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어업권보상의 경우는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통해 피해범위를 확정하여「토지보상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대통령의 제주신항 개발 약속을 토대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