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가균형발전위 우수사례 2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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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가균형발전위 우수사례 2건 선정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7.2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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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배출시간과 요일별 규제가 문제돼
국가균형발전위 평가에서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 평가에서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2건이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및 전문가 현장실사가 진행됐으며, 제주를 비롯한 전국 20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기업: ㈜로봇스퀘어)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은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글로벌 콘텐츠를 대상으로 AR기술 기반으로 개발한 LED 로봇을 적용해 로봇 댄스 공연 퍼포먼스를 개발 지원한 사업이다.

2018.6.~2019.2월까지 추진된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6억6700만원(국비 300, 지방비 300, 민자 67)이 투입됐다.

더불어, 도민 및 학생 등 ‘관객 참여형’ 관광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했으며, 관광객 유치 및 수익 창출, 고용 창출(SW개발자 2018년 2명, 2019년 1명), 특허출원, 해외 시장 MOU 체결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도 높이 평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에서 수행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최근 도내 관광객과 이주민 등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에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주간 넘침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배출시간 및 요일별 배출 규제(배출시간 15:00~익일 04:00)로 인한 도민 불편 사항 제기 등이 보완점으로 대두됐다.

이에 읍․면․동(권역)별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를 구축해 재활용품 상시 배출 및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 고용취약계층(노년층) 사회 참여 기회 확대(109명), ‘캔·페트 자동수거 보상제’ 등 4가지 특수시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지역성에 기반한 차별성을 이끌어 내는 등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전 해당 지역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지속적인 홍보, 중앙부처와의 예산 절충 협의 등을 펼친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적극 행정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은 오는 9월에 개최되는 ‘2019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지자체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 등 특전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하는 우수사례집에 실려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18년)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후변화 농작물 재해예방시스템 운영(농업기술원)’과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후속지원사업(통상물류과)’ 등 2건이다.

문경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선정된 사업이 전국적인 경쟁을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향후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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