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후보, “‘재산세현실화 및 소득세감면 빅딜’ 세제특례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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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후보, “‘재산세현실화 및 소득세감면 빅딜’ 세제특례 추진하겠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4.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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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균형 해소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장성철 후보는 '재산세현실화 및 소득세감면 빅딜' 세제특례를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영하여 제주도에 독자적인 토지 조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성철 후보는 '재산세현실화 및 소득세감면 빅딜' 세제특례를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영하여 제주도에 독자적인 토지 조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성철 후보(미래통합당, 제주시갑)는 4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주사회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재산세현실화 및 소득세감면 빅딜’ 세제특례를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영하여 제주도에 독자적인 토지·조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민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성철 후보는, “제주지역 소득불균형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토지 지가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의 증가와 법인소득·근로소득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 제주지역 지가상승은 지역의 소득불균형을 크게 심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재정의 증가와 연동되어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진 것도 소득불균형의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진단했다.

장성철 후보는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기본적인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지만,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과세하고 있다.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징수의 권한을 중앙에서 제주도로 이양할 수 있다면, 토지제도와 소득세제가 연동되는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토지·조세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철 후보는, “재산세현실화 및 소득세감면 빅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산세현실화를 통해서 증가되는 세금만큼 소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세를 통해서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기업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가능해진다.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성철 후보는,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은 재산세현실화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현실화는 가급적 억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농업을 유지할 수 있고 농지가 보전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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