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후보 “제주특별법 개정해 지자체 부활 여부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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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후보 “제주특별법 개정해 지자체 부활 여부 등 결정”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4.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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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후보 14일 정책공약 발표…사회협약위 위상 강화

고향세 도입과 교부세 3% 규정 완화 등 지방재정확충 추진
위성곤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위성곤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4월14일 행복충전 정책브리핑 19호를 내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대해서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2006년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시각에서는 제주도민들 자치권한이 대폭 축소됐지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면서 “도민공론화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제주도민들이 직접 투표 등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특히 “이미 약속한 재정분권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고향세 도입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권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별자치도 재정 확충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조에 반영된 국세의 지방세 규정을 현실화하고 교부세 3% 규정을 완화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이 확대되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후보는 또 “제주사회 갈등현안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라면서 “제주특볍법을 개정, 사회협약위원회 위상을 강화해 실질적인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구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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