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모퉁이 등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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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모퉁이 등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안됩니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8.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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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캠페인
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소방로 확보를 위하여 소화전 주변이나 도로 모퉁이등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소방로 확보를 위하여 소화전 주변이나 도로 모퉁이등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앞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폈다.

매월 도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도로교통법 개선으로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음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알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행사에는 도를 비롯해 제주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동부모범운전자회, 안실련, 모니터봉사단 등이 10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에서 제주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시와 합동으로 화재를 가정한 소방로 확보 훈련을 선보여, 특히 화재 시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소방로나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도로 모퉁이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내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줬다.

횡단보도 전구역과 소화전은 적색표시구역, 버스정류소, 도로 모퉁이는 복선 표시구역이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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