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국세(소득세)와 별도 신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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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국세(소득세)와 별도 신고 시행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5.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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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신고는 5월,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 3개소, 제주ㆍ서귀포세무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2019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납세자이다. 19년도 신고·납부 현황은 5만9124건 298억9100만원이다.

신고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행정시(세무과) 방문 신고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그동안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가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서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합동신고센터(3개소)를 제주세무서 및 서귀포지소, 제주시청 세무과에서 운영하며, 최초로 세무서와 행정시 간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한다.

지자체신고 시행 첫해인 만큼, 제주시청 합동신고센터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종교인 위주로 신고를 받고, 기타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신고간소화제를 도입하여,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동봉하여 발송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신고기한은 오는 5월 1일부터 기한연장 ARS(☏1833-9119) 간편신청 시스템이 구축되어 전화 한 통으로도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국세·지방세 동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세금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全 납세자의 납기를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당초 6. 1.에서 8. 31.까지로 납기를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내 약 6만명의 종합소득 확정 신고 의무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약 300억원을 최장 3개월 연장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제도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함께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처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1661-1000, 제주시(☏728-2352, 2357), 서귀포시(☏760-233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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