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41억4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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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41억4천만원 부과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8.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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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해 대비 건수는 2.2%, 금액은 4.2%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를 9월 2일 납기로 291,037건, 4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284,659건, 39억7000만원과 비교해 건수는 2.2%, 금액으로는 4.2% 증가한 것으로 제주시는 30억8천만원, 서귀포시는 10억6천만 원이 부과됐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각 행정시별로 부과하고 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16조에 따라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서귀포시 전지역 5,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을 차등 적용하여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미성년자와 직계비소의 30세 미만 미혼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면제된다. 또한,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법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민세 법인균등분이 전액 면제된다.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간단히 납부(국번없이 ARS 1899-0341)

△가상계좌(농협, 제주은행) 납부 : 인터넷뱅킹, ATM기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과세관청(읍·면·동 포함), CD/ATM기, 위택스

△ 문의(제주시청 ☎728-2354~2355, 서귀포시청 ☎760-233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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