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통 사무장 처우 개선 위한 관련 규칙 9월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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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통 사무장 처우 개선 위한 관련 규칙 9월 개정 시행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9.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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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처우개선 및 이·통·반장 해임 시 소명위원회 절차 신설 등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과 「리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9월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읍면동 직원 건의사항 청취와 읍면동 관계자 회의, 행정시 리통장 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반영한 것이다.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무장의 처우개선을 우선시했다.

기존에는 사무장 1인에게만 처우개선비(30만원)을 지원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주민수가 2,000명 이상이며 사무장이 2명인 리·통사무소에도 각 사무장에게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리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이장·통장·반장 해임 시, 절차적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당사자에게 해임 취지 통보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소명위원회(5명~10명)를 구성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해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무장 처우가 한층 개선되는 한편, 리장·통장·반장 해임과정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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