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 청렴성 높인다
상태바
공무원,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 청렴성 높인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5.21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추진, 6월 조례ㆍ규칙심의위 거쳐 7월 발효 예정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오는 7월 개정된다는 것이다.

우선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 대한 면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이에대한 장소제한 규정은 없다.

또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관광 레저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비용의 할인 또는 면제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기로 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규정도 신설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신고자가 공무원의 경우 전보 등의 인사 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사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징계 관련 사항을 도내 소방공무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키로 했다.

제주도는 개정규칙안을 20일 간 입법예고 하고, 6월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에 공포 및 발령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