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조사 2020. 6. 4. ~ 6. 29.
제주시는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6월 4일부터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1994년부터 실시되어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법적근거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전국 제101037호, 제주 218003호)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사업체에서 제공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비밀이 절대 보장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또는 조사일) 2019.12.31.현재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또는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 사업체 대상 수는 제주도 7만2693개/제주시 5만3199개 사업체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등 11개 항목이며, 디지털 플랫폼 이용 여부 사항이 이번 신규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사업체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반드시 조사원증을 확인 후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원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하고, 조사안내 및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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