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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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5.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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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 착용 의무화기간 5월 27일부터 '감염병 경계'단계로 변동까지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 제한 받고, 승차거부해도 과태료 부과 안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은 5월 27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변동될 때 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따라서 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방침이다.

제주도는 혼란방지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7일부털 6월 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버스 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에 대해 홍보활동을 펴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승객이 이를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의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실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클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문경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황 따른 개선명령은 지역사회와 학교로의 코로나19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장을 위한 것인 만큼 버스 택시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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