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전년비 4.48%↑…17개 시도중 1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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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전년비 4.48%↑…17개 시도중 11번째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5.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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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부동산경기침체와 인구유입정체에 기인
1㎡당 최고지가 제주시 연동 262-1번지, 최저지가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

제주특별자치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48% 상승했다.

이는 2019년 기준 증가율 10.7%보다 낮은 수치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1번째다.

제주도는 이러한 상승폭 둔화가 부동산경기 침체와 인구유입정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도별 지가변동률은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5월 29일 양 행정시장이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9868필지를 기준으로 행정시별 지가를 산정한 후,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심의 등 행정적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올해 공시대상은 총 55만5419필지로,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분할 발생 등 전년보다 5117필지 증가했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제주시 4.0%, 서귀포시 5.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 지역이 영어교육도시와 신화 역사공원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제주시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관리지역 5.56%, △상업지역 4.36%, △주거지역 4.16%, △녹지지역 3.55%, △공업지역 3.55%, △농림지역 2.32%, △자연환경보전지역 1.09% 순이다.

지목별로 보면 △공장 5.07%, △대 4.77%, △전 4.21%, △잡종지 △4.14%, △임야 3.95%, △답 -0.58% 순으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1평방미터당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262-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 강치과의원 부지)로 평방미터당 68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평방미터당 524원이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각 행정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 후 결정지가 적정여부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 및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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