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태풍 링링 재난지원금 84억원 잠정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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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 재난지원금 84억원 잠정집계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9.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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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시설 농작물 18,579건, 산림작물 385건 등 피해접수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 지원액이 84억57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 지원액이 84억57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강한 호우로 피해 발생액은 13억5600만원이고, 복구금액은 84억57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및 행정안전부 입력기한 통보에 따라 피해종료일로부터 공공시설은 9월 15일까지, 사유시설은 9월 18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도로의 가로등이 30개소가 파손돼 8100만원을 들여 복구할 계획이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농작물 유실·침수 4,809.21ha 산림작물 침수 200.8ha, 가축피해 7건, 수산생물 피해 11건이 발생했다.

농림시설 36건, 축산시설 6건, 주택피해 10건, 공장 및 소상공인 피해 7건이 발생했다.

제주도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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