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로 장애인·자활사업 생산품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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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로 장애인·자활사업 생산품구매 가능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6.0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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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및 자활사업 생산품 판매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로 이들 생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6.1)하여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사용 가능 항목을 신설(2020. 6. 1.)했다.

제주도는 도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자기계발, 건강검진, 문화생활 등 건강·여가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경력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종사자 1462명을 대상으로 2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고, 2020년에는 1670여명을 대상으로 2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첫 사업추진에 따른 만족도 조사결과는 높았으며, 개선점으로는 좀 더 많은 포인트를 지급할 것과 사용처 다양화 등 사업추진의 방향이 제시됐다.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은 근무경력 10년 미만 연 100포인트, 10년 이상 연 200포인트 (1포인트는 1천원)다.

제주도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사용가능 항목 신설 등 운영지침을 변경(3.31)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에도 모니터링 강화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장애인 및 자활사업 생산품에 대한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확대 조치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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