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24일 제4차 전체회의를 얻어 그동안 분과위별 활동상황을 공유하고,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갈등관리 차원에서 ‘국립공원 확대지정 도민토론회’ 개최와 함께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했다.
도민토론회와 사회협약 체결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기획운영분과에 위임했는데, 도민토론회는 10월 중으로, 사회협약은 10~11월 중으로 실행키로 했다.
국립공원 확대지정 도민토론회는 우도, 추자도, 임업인 등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초청하여 전문가 토의와 방청객 질의답변 방식 등으로 진행하여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의문점을 해소하고,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지역주민들 우려와 기대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회협약위원회는 토론회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10월 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국립공원 확대지정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협약위원회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구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협약을 10월~11월 중으로 체결할 예정으로, 도내 4개 읍·면(구좌읍, 대정읍, 애월읍, 표선면)을 시범 시행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회협약에는 제주도, 읍·면(이장단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내 공기업(JDC, 제주개발공사)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국립공원 확대지정과 관련한 갈등관리 차원에서 지난 6월 총 3회에 걸쳐서 추자, 우도, 임업인 방문 면담을 실시했다.
방문면담 시 주민들은 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정보 부족을 지적했고, 토론회 개최에 대한 강한 기대감도 표출했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위해 공기업 및 관련부서와 4회에 걸친 회의 및 마을대표들을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실시했고, 사회협약 체결 시 빈집과 도유지의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