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보기준 개선 여름철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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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보기준 개선 여름철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6.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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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응 TF팀 운영, 폭염취약계층 집중관리, 폭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2020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의 폭염지수(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연중 일수)를 보면 ‘15년 3.5일, ‘16년 8일, ‘17년 14일, ‘18년 9일, ‘19년 3일이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균 폭염일수도 10.1일(전국)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기준도 개선(변경)했다.

폭염특보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일최고기온 33℃ 이상 2일 이상(주의보),35℃ 이상 2일 이상(경보)를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주의보)로, 35℃ 이상 2일 이상(경보)로 변경했다. 또 정성적 기준을 도입,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 중대피해 예상 될 때 주의보 또는 경보를 내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폭염대응 전담 팀(TF) 운영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포함한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폭염대책기간(5. 20. ~ 9. 30.) 중 도민 및 관광객들의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 8,429명의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 4,537명을 지정해 운영한다. 재난도우미는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안부를 물으며 건강을 확인하고 폭염 특보 발효 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시설,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실내에 지정된 무더위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임시휴관을 권고하고 필요시는 개방된 실외장소(정자 및 나무그늘, 공원) 등으로 대체 운영할 계획이다.

관내 곳곳에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늘막 39개소(103개소 → 142개소), 버스승차대 개선을 위해 공기차단막(에어커튼) 35개(24개소 → 59개소)를 설치하고, 물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5개소(제주시청, 삼다공원 2개소, 칠성로 거리, 누웨모루 거리)를 올해 새롭게 설치하여 도민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여름나기 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 폭염 등에 대비한 농업재해보험 가입, 고수온 대응 강화, 축사 시설개선 등 농어업 및 축산업 피해예방을 추진하고, 옥외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폭염 도민행동요령 홍보,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폭염피해를 최소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여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예년과는 다른 상황임을 고려해 폭염대책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도민과 관광객의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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