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ㆍ재활용업체 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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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ㆍ재활용업체 처분 강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6.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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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당 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허가 취소 및 고발 방침
제주시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및 재활용업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및 재활용업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농가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해 왔지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용중지, 허가취소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일부 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제주시에서 행정처분 절차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중순 가축분뇨 불법투기 의심 민원이 접수되어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을 확인,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한림읍 소재 A 농가와 B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인근 초지 등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했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해당 농가에 대해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농가에 대해서는 고의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시 허가취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최근 3년간 172건에 대해서 고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올해도 5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가축분뇨 무단배출, 축산악취 등은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크거나,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행정에서 강력히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며, “축산농가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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