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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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6.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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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이도2동 주민센터
김지수 이도2동 주민센터
김지수 이도2동 주민센터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주시 소재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일년에 두 번 1기분(6월)과 2기분(12월)에 걸쳐서 부과되며,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번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에 납부하면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1,3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6월에라도 연납 신청하여 납부하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6월 중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수납창구, 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제주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납부 할 수 있고 모바일, 위택스, 지로 등의 인터넷납부 또는 ARS전화(1899-0341)납부가 가능하다.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16일~6월30일까지다.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되니 납기일내에 납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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