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에 민간특례 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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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에 민간특례 사업 설명회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9.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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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이상 부지중 70% 공원조성, 나머지는 비공원 시설 가능
오등봉공원은 11월 1일 오라동서, 중부공원은 10일 건입동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특례제도 활용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지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특례제도 활용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지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이다.(자료 사진)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특례제도 활용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17일 도의회와 공동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재차 수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민간특례제도는 5만㎡ 이상의 공원부지 중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주거나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제도이다.

주민설명회 대상공원인 오등봉공원은 11월 1일 18:30분 오라동 주민센터에서, 중부공원은 10일 같은 시간 건입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민간특례제도 안내 및 사업 추진배경, 절차 등을 설명하고, 토지주 및 지역주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이해를 구하게 된다.

한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다가올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 자본을 통해 공원 조성을 촉진하고, 지방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을 절감(약 2,269억원)해 상하수도, 환경, 복지 등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분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주 등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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