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다시 빛을 찾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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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다시 빛을 찾기를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6.0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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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독특한 풍속과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선조들의 삶과 혼이 투영된 문화유산은 우리 주변 곳곳에 있지만 개발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 가면서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문화유산 중 지정문화재는 보존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유산은 보존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개발과 사유재산권 활용 등의 이유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제주도는 2016년부터 향토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향토유산’은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산을 말한다.

향토유산은 지정문화재와 달리 지정으로 인한 주변의 사유재산권 제약이 없고 제도적으로 보존 및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 보호 및 전승시킬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작년에 세 건의 향토유산이 신규 지정되었으며, 이번에 「한남리 본향당」이 마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신규 지정되어 현재 총 14개의 향토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시청 문화예술과나 세계유산본부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하면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마을에서 마을 고유의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이 문화유산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 향토유산으로 지정되게 한다면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 위상 정립과 교육 자료로의 활용은 물론 미래 세대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창조 문화가 조명 받고 있는 요즘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라 할 것이다. 우리 삶의 흔적이며 생활의 자취라고 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존‧계승하는 일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위의 문화유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향토유산의 지정에도 민‧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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