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정된 초지법 11일부터 시행 초지보호 관련 규정 강화
제주시는 초지법의 불완전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개정된 초지법이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초지법은 초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전용이 완료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2차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초지를 불법전용한 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신설되었다.
또한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초지관리실태조사 시기를 월동작물 재배시기인 9월 31일로 변경토록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초지법은 전국 최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가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해 개정됐으며, 개정법률 시행으로 초지보호를 통하여 축산업 기반 유지와 공익적 기능강화로 제주만의 목축문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초지에 불법 월동작물 재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농지에서 정상적으로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농가 보호 및 초지의 정상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불법・편법적인 개발사업으로 부터 초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초지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시 초지(8758.9ha) 실태는 제주도 초지 1만5873.7ha의 55.1%, 전국 초지 3만2788ha의 26.7%를 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경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