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월 8일부터 8월31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 185개소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은 유통․판매중인 항균제(23종), 일반화학제제(17종) 총 40종을 수거 후, 유효성분의 함량 검증을 의뢰하여 부적합 동물용의약품 피해 방지, 약품의 품질 향상 및 동물용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년 동안 부적합 건은 각 1건이었다.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의거 “판매업 시설 적합여부, 수의사 및 관리약사의 약품 관리 실태 점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등의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한 확인서 징구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함께 부적합 제품은 폐기처분하여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확보 및 오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물용의약품 취급업소 대상 축산식품 내 동물용의약품 잔류방지 연중 홍보 실시로 공중 보건 위해요소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내 동물용 의약품 관련 업체는 185개소(동물병원 84, 동물약국 81, 도매상 3, 의료기기판매업 17)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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