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의원, 학교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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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의원, 학교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6.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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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조례개정안 대표 발의 15일까지 의견서 받을 에정
송창권(제주시 외도동,이호동, 도두동)의원
송창권(제주시 외도동,이호동, 도두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0년 6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0년 6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 등 국가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에 대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 등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안 제7조), ▲ 지원대상(안 제7조의2), ▲ 지원방법(안 제7조의3)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송창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에 나갈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공동발의 의원들과 더불어 동료의원들까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송창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강성균·강성민·강성의·강시백·고은실·고현수·김창식·김희현·문종태·송영훈·양영식·이승아·현길호·홍명환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제383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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