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발의
상태바
이승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발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6.10 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승아(오라동)의원
이승아(오라동)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도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승아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의원이 도의회에 입성한 지난 2년동안 하천 생활오수 방류 및 하천 쓰레기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하천 환경 오염 또는 훼손 억제 및 관리·보전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하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모니터링, 교육·홍보, 연구·조사 활동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이외에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하천지킴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승아 의원은 2차례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천 환경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2018년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생활하수가 과거에 설치된 합류식 관로를 통해서 하천 등으로 방류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한 분류식 관로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주민들이 오수 배출로 인한 피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난해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인 하천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승아 의원은 “본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했다. 조례안 작성과정에서 하천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하천환경 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이 상위법정 계획 등으로 최종 발의안에는 빠졌지만, 하천이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다양한 법정계획에 환경 보전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안타깝다. 본 발의된 조례안이 하천 환경을 보전하는데 많이 부족하겠지만 본 조례안을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하천 환경에 대한 중요성 및 가치를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