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1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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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17억원 부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6.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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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 대비 건수는 1.7%, 금액은 1.5% 증가
23일까지 조기납세자 대상, 추첨으로 2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1만1846건에 대해 317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로는 5396건(1.7%↑), 금액으로는 4억8400만원(1.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39억7500만원, 서귀포시 78억2400만원이다.

‘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30만6450건에 금액 313억1500만원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치 않고 전화로 간단히 납부 : ARS 1899-0341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가상계좌납부 : 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과세관청, CD/ATM, 인터넷에서 가능

☞ 문의(제주시 ☎728-2391~2393, 서귀포시 ☎760-2331~2335)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지방일간지, TV,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6월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5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수여건을 감안해 지방세입 조기확보키로 하고 ‘납기내 징수율 1%이상 올리기’를 세정운영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고, 도‧행정시‧읍면동별로 역할을 분담해 징수독려반 편성 및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꼭 자진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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