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 사업장 등 대상 근로자 관리실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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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 사업장 등 대상 근로자 관리실태 지도·점검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10.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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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부터 11.29까지 2개 업종 대상, 20여곳 선정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2019년 하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10월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제주도는 농축산업, 어업 등 취약업종과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 약 20여 곳을 선정하여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체류자격 비자 : E-9(비전문취업), H-2(외국국적 동포 방문취업))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본 점검에 앞서 지난 9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1개월 동안 사전계도 기간을 부여해 외국인고용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 위반사항을 자율시정토록 했다.

제주도는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센터와 합동으로 고용 및 체류실태(근로실태, 신고의무 이행 등)를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고용관리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등 각종 제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외국인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실태파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사항 등을 조사해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9. 8월말 기준 도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은 전체 1,502개 사업장에 3,396명이 근로하고 있다.

제주도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외국인근로자가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상반기 25곳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19건,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타법령 22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법령 위반이 8건, 최저임금법 6건, 산업안전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정지시 12건, 관계기관통보 55건을 조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자율적인 고용환경개선 노력 독려와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방지, 올바른 외국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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