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포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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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포함 건의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10.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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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복구지원금 90억 잠정 집계, 농작물 1만6천건 등피해
도,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 위해 신속한 복구 지원 계획
원희룡 도지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장에서 재난지역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액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장에서 재난지역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액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10월 1~2일 제주를 타격한 제18호 태풍 「미탁」의 강풍과 호우로 18억6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복구금액이 90억87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및 행정안전부 입력기한 통보에 따라 피해종료일로부터 공공시설은 10월 10일까지, 사유시설은 10월 15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공공시설에는 서귀포시 안덕면의 도로 배수로 360m가 붕괴되고 어시천 호안 60m가 유실되는 등 총 14건, 5억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10억3600만원을 들여 복구할 계획이다.

사유시설은 농작물 유실·침수 3,847.9ha 산림작물 91.28ha, 농림시설 1.9ha, 꿀벌 개량종 44군, 축산시설 7건, 수산증양식시설 1건(533㎡), 주택 전파 2건 및 침수 32건, 소상공인 피해 1건에 총 13억5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80억5100만원을 들여 복구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원희룡지사는 지난 15일 있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제외됨에 따라 최근 제주지역 농작물 피해가 큰데도 지원에 한계가 생기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액을 합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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