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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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6.23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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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주 삼양동주민센터
강형주 삼양동주민센터
강형주 삼양동주민센터

녹음이 짙어지는 6월!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는 것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12.1)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보통 1년에 2번(6월,12월) 부과되는데,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6월에 한 번 부과된다.

그러나, 자동차세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월(10%), 3월(7.5%), 6월(5%), 9월(2.5%)이며 연납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할인율이 제일 많은 1월에 연납하는 것이 현명하나, 그 기회를 놓쳤다면 지금 6월중 연납할 경우

하반기(7월~12월)분 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연납신청으로 세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금기(CD/ATM기기), ARS(☎1899-0341),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이체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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