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현장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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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현장접수 실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6.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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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감소한 영세자영업자ㆍ무급휴직자ㆍ특고ㆍ프리랜서 등
2차례에 나눠 150만원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요자가 많아 22일부터 현장접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6월 22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제주시 중앙로 165, 지하1층/서귀포시 신중로 50, KT 3층)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6월 22일부터 7월 3일 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 화요일은 2·7년, 수요일은 3·8년, 목요일은 4·9년, 금요일은 5·0년이다.

온라인신청은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월~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①특고·프리랜서 ②영세 자영업자와 ③’20.3~5월 사이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은 한번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신청인 본인 계좌로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등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하고,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사업보다 적은 경우 차액이 지원된다.

중복수급은 제외토록 돼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신속한 현장 접수를 위하여 담당인력(29명)을 배치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도청,고용복지+센터, 카카오톡 알림톡 등)에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능하다면 온라인 신청 방식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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