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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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시행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6.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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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출산 후 산모회복과 신생아 돌봄서비스 제공

제주시(동부보건소)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위생·예방접종 지원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

동부보건소는 7월부터 ▷첫째아 출산가구 신청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3인가족 지역건강보험료 15만5683원)에서 140%(3인가족 지역건강보험료 18만8153원)로 확대, ▷본인부담금 소득구간을 100%에서 120%로 확대, ▷중복지원이 불가 했던 해산급여와 긴급복지해산비를 수급자도 지원한다.

서비스 기간과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신청 방법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동부보건소는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지원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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