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그룹-JDC, 예래단지 분쟁ㆍ소송 강제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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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그룹-JDC, 예래단지 분쟁ㆍ소송 강제조정 수용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7.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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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JDC↔BJR, 도↔BJR) 및 ISDS(국가투자자간분쟁) 종결
원희룡 지사 “제주도・JDC・예래주민 상생하는 해결 방안 마련 기대”
제주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은 실효 고시

예래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다투던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BJR 이하 버자야 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하 JDC)가 관련 소송 및 분쟁을 모두 종결하는 것에 상호 최종 합의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예래단지 개발사업에서 해외투자자와의 분쟁이 해결된 만큼, 향후 토지주와 JDC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예래 주민들과 상생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래단지 개발사업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이 지난 2015년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3238억원)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재판부의 강제(직권) 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소송 및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버자야 그룹은 2008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지에 2조 5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해 오다가 2015년 11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자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나아가 2019년 7월에는 버자야 그룹의 투자회사인 BLB(버자야랜드버하드)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간 분쟁해결(ISDS) 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JDC와 버자야 그룹은 분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하여 1년여 동안 20여 차례의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 30일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문을 최종 수용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

이번 강제조정에 따라 JDC는 투자자의 투자원금(주식대금 납입원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버자야 그룹에 지급하는 대신 버자야 그룹은 한국정부와 제주도 및 JDC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 후 JDC에게 기존 사업을 전부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지난해 1월 31일 대법원의 인·허가 당연 무효 판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써 7월 1일자로 실효 고시가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부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

JDC와 원토지주협의회는 기존계획에 따라 일부 개발이 진행되었던 시설물의 향후 처리방안 등 대안 마련 계획을 협의・모색할 수 있다.

제주도는 새로운 발전 방안이 세워지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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