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3개월 더 연장… 오는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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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 3개월 더 연장… 오는 9월까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7.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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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기업 대상, 전 업종 90% 한시특례 적용 -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체 경영 어려움 해소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한시특례가 한 차례 추가 3개월 연장돼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90%를 지원하는 한시특례기간은 당초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였다.

하지만 이번 3개월 추가 연장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오는 9월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 휴업ㆍ휴직 수당 중 90%를 보전 받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5월 25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한시특례기간 연장(7~9월) 건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업주의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25%에서 10%로 완화되는 것이 지속돼 근로자 고용 유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편, 7월 3일 기준으로 제주고용센터에 접수ㆍ신청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1208개 업체에서 3988건 3만8199명에 대한 신청이 이뤄졌다.

이 중 1만8830명에 대한 고용유지 조치가 완료돼 222억 2500만원이 지급됐다.

상반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추이는 ▲(2월 1 ~ 3주차) 29건 ▲(2월 4주차) 152건 ▲(3월) 737건 ▲ (4월) 1060건 ▲(5월) 1027건 ▲(6월) 900건 ▲(7월) 78건이 접수됐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지난 3. 25.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 일환으로 시행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지원수준 90% 한시적 상향)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이 번 조치로 기업체 경영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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