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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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7.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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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민 남원읍사무소 소득지원팀장
오은민 남원읍사무소 소득지원팀장
오은민 남원읍사무소 소득지원팀장

최근 마라도에서 개물림 사고로 응급환자를 해경이 긴급 이송하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며칠이 지난 후 들개 6마리가 축사에 있는 송아지 4마리를 공격하여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 며칠 전에는 임산부가 반려견과 함께 걸어 가던 중 방견으로 추정되는 개에 의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하루가 멀다하고 유기견, 방견 등에 의한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우리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흔들고 있다.

남원읍은 지난 4월 한달간 각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유기견이 다수 출몰하는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하여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올레길, 금융기관, 마을 등에서 ‘안전한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 명심해주 개’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다. 행사에 참여했던 청년회원은 ‘남자인 나도 밭에 가다가 삼삼오오 무리지어 다니는 유기견들을 보면 무섭다’고 전하였다. 지역의 한 주부는 밤만 되면 외출하기가 두렵다고도 하였다. 또한, 해마다 고사리철에는 유기견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다며 고사리 채취하러 왔다가 중산간 일대에 버리고 가버리는 일이 벌어진다고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중산간 마을에서 유기견들이 유난히 많이 포획되었다.

동물보호법 제1조에서는 동물보호법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동물학대 금지, 적정한 사육·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위반시 과태료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동물 유기, 동물 미등록, 동물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인식표 미부착, 안전조치(목줄 등) 위반, 배설물 미수거 등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동물 유기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함에도 아직도 많은 견주들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순해요'라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아무런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풀어서 키운다. 방견들로 인해 우리 이웃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맹신에 가까운 믿음 ‘우리 개는 안물어요, 우리 개는 순해요’라고 되새길 뿐.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살아 가는 세상이다. 공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반려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 개는 나만 안물어요, 우리 개는 순하지만은 않아요’라고 인식이 바껴야 한다. 보호자들의 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이 잘 지켜질 때 비로소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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