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6개월 이내 자진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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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6개월 이내 자진신고·납부하세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7.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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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상속재산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사유가 되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상속 취득세 신고대상은 부동산, 차량, 회원권, 선박 등이며 신고방법은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한다.

가산세 부담 등의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주시는 상속재산이 있는 상속인들에게 매달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 시 안내문을 교부·비치하는 등 취득세 자진납세의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가 부과된다.

2019년도 상속 취득세 징수액은 2459건∙65억원이며, 2020년도 6월 현재까지 1210건∙34억원이 부과됐다.

제주시 세무과장은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안내문을 매달 발송하여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함은 물론 시민들이 더 공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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