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로위의 흉기, 불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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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로위의 흉기, 불법광고물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7.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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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욱 화북동주민센터
홍지욱 화북동주민센터
홍지욱 화북동주민센터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경기악재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불법광고물들이 관내 주요도로변 곳곳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중 가장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광고물은 저렴한 비용으로 큰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현수막이다. 불법 현수막 한 장 당 부과되는 과태료는 면적에 따라 수십만원까지 이른다.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대규모 분양 업체에서는 광고를 통해 분양 성사 시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등으로 움추러들지 않는다.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된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가 많은 상품을 쉽게 접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수목에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 등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여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질 뿐만 아니라, 깨끗한 도시 환경의 흉물로 비춰지고 있다. 그보다 더욱 큰 문제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주민센터에 민원인이 운전 중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찰나 큰 현수막이 수목사이에 걸려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내용의 불법광고물 신고가 들어와, 해당업소의 불법 현수막 철거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계고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광고물은 운전자 시야확보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태풍 및 폭설로 대형건물 등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찢어진 현수막, 도보를 침범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입간판 등은 직접적으로 시민을 해하며 큰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화북동 주민센터에서는 불법광고물 기동반을 운영하여 관내 불법광고물들을 수시로 철거하고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술래잡기하듯 금세 다시 제자리에 게시되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위의 흉기로 변모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인 단속 및 처리도 지속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족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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