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교통비 지원 신청 ‘한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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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교통비 지원 신청 ‘한번에’ 처리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7.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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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월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서 원스톱 서비스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3일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내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교통사고는 감소세(5.0%)지만,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29.8%)함에 따라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15년) 4645건 → (‘19년) 4412건, 5.0%포인트 낮아졌으나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5년) 460건 → (‘19년) 597건으로 오히려 29.8%포인트 늘어났다. ↑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제출한 후 읍·면·동에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도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은 주소지가 소재한 행정시별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교통비 신청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도에서는 매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한 서류 검토 후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교통비를 지원한다.

문경진 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불편 해소를 통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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